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제도,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단독·맞벌이·홀벌이 가구별 지급액도 조정되며
더 많은 가구가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소득 요건, 재산 기준, 지급액까지
정확하고 쉽게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기본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EITC)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연 1~2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세청을 통해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정기 지급은 9월, 반기 지급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요약
나이 요건 | 만 19세 이상 (단,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연령 무관) |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충족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거주자, 외국인은 제외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이 일정 범위 내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3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되며,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요건: 신청 가구의 보유 재산 총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자산 등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일부 감액 적용됩니다.
재산 평가는 신청 기준일인 2024년 6월 1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전국 어디서든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지급액 기준)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은 낮아집니다.
또한 반기 신청을 선택하면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분할 수령이 가능하며,
상반기 지급 후 연말 정산으로 정산 지급/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3월(상반기 소득)과 9월(하반기 소득)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자동 입력된 신청 내용 확인
- 누락된 소득, 가족사항 수정 후 제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접수 또는 전화 상담(1544-9944)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꿀팁
-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장려금 부정 수급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가족 구성원 정보와 소득·재산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지급액을 사전 계산해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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